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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감동적인스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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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5.05.22
    Q. 실업 후 3개월 단기 알바 하고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4년간 다니던 직장을 '권고사직'의 이유로 실직한 후,3개월 간의 기간이 있는 계약직으로 다른 회사에 취업한 후 퇴사한 경우,실업급여 책정을 4년 간 다니던 직장의 급여 기준으로 받나요, 3개월 간 일한 직장 기준으로 받나요?받는다면 몇 개월치 받을 수 있나요?4년간 다니던 직장 기준으로 받을 수 있다면, 공백 기간이 최대 몇 년까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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