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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수동적인기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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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고용·노동
    25.06.30
    Q.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ㅠㅠ2024년 11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매장이 곧 폐업 예정이라 2025년 8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했습니다..11월부터 1월?까지는 주4일 일3~4시간씩 근무를 했고 2월부터 8월까지는 주4일 일5시간씩 근무를 했습니다. 주휴는 안받고 근무했습니다ㅠ계약서도 그냥 주2일 근무하는걸로 썼구요.... 고용보험은 가입됐습니다.이런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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