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나운좋은래빗
- 민사법률Q. 통장대여 수수료 지급 받음 전자금융법 처벌 민사소송 판례거래가 있는날은 10만원 없는날은 5만원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따박 따박 수수료를 받고 통장하나 더 빌려달라고해서 빌려줬는데 사기돈이 들어갔어요 근데 본인은 알바한거라고 몰랐다고 하면서 전자금융법위반으로 벌금 300만원 냈는데 계좌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진행 중입니다.판결이 어떻게 날까요? 왜 죄다 변호사들은 계좌주만 변호하지 피해자는 변호를 안하나요?승소 확률이 없어서 그런가요?판례를 알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는 통상임금에 산입인가요? 불산입인가요?회사는 월간 통상임금의 75%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매월 25일로 한다.(2) 상여금은 지급시점에 재직 중인 사원에 한하여 지급한다.(3) 입사1년 미만자에 대하여 수습기간 중인 자에게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수습기간 종료 후 정사원으로 근무할 경우 제1항과 같이 상여금을 지급한다.(4) 상여금은 지급률에 통상임금을 곱한액으로 한다.위 내용으로 취업규칙에 명시가 되어있고 매월 상여를 지급을 하고 있으면 통상임금으로 포함을 시켜야 하는거 아닌가요?그런데 재직중인자에 한에서 지급한다는 문구가 있기 때문에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하는데요어느것이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