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호텔 결혼식 결혼식장 발렛으로 인한 주차타워 출차지연 피해보상간단하게는 저의 결혼식날 결혼식장 주차타워가 고장나 출차지연이 됬습니다.사건은 이렇습니다.제가 결혼한곳은 100% 발렛으로 운영되고 발렛비까지 받았으며 그 중 발렛으로 주차타워에 주차된 차들의 하객이 주차타워 고장으로 출차 지연이 됬습니다. 인명 피해나 차량 피해는 없습니다. 다만 식은 17시 였고 출자는 21시 넘어서야 차를 뺄 수 있었으며 그 시간동안 호텔 측은 사고가 나서도 상황을 알리지 않고 그냥 하객들을 기다리게 했으며 30분은 지나서야 사고가 발생해 수리를 해야 한다 했고 수리기사를 부르겠다 했습니다 하지만 수리기사는 금방 오지 않았고 사고 이후 1시간 후쯤 택시비와 탁송비 얘기를 했으며 그제서야 거리가 먼 하객들은 추위에 더 이상 기다릴수없어 몇분가시고 그래도 차가 당장 필요하고 자기 차이기 때문에 직접 운전해서 가시고 싶으신 분들은 21시가 다 되서야 온 수리기사가 수리를 하고 나서 21시 넘어서 차를 빼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호텔측은 저의 하객들의 실비라고 하나요 인명피해나 차량이 고장나는 등의 피해는 없었으니 택시비와 탁송비만 보상을 해주겠다는데 이게 맞나요?저도 차가 나올때까지 결혼식이 끝나고 뒷풀이도 못가고 식장에 남아 있어서 다음 스케줄을 못하였고 기다려서 차 빼신 분들의 시간적인 보상 혹은 몇 천만원의 비용을 내고 제 결혼식에 흠집으로 인한 저희의 정신적인 피해 보상 등 호텔측에 민사소송을 하는것이 답이고 다른 보상을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민사를 진행하면 제가 얼만큼의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진행 비용이 얼만큼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