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예비신혼 부부 전세계약 세금(증여) 관련 문의현 상태전세 3.9억 아파트 전세 계약 예정혼인신고 이전 (사실혼 관계서 O, 공증 완료) 예비신혼 부부전세 자금 출처예비신랑 : 240,000,000 원예비신랑 본인 40,000,000 원부모님 지원 200,000,000 원 (1.5억 원 결혼 증여, 5천만 원 차용증)예비신부 : 1.5억예비신부 본인 50,000,000 원부모님 지원 100,000,000 원 (1억 원 결혼 증여)문의 내용1) 전세 자금 입금 :집주인에게 전세금 입금 시 예비신랑 혹은 예비신부 한 쪽으로 돈을 모두 모아서 전달 하는 경우에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혼인신고는 결혼식 이후 (신혼여행) 결혼 증여에 대한 입증을 위해 진행할 예정 (1년 이내)입니다. 현재 한쪽으로 돈을 모두 모아서 진행하려고 하고 단독 명의로 생각하고 있는데, 세금(증여) 등의 문제가 있다면 공동 명의로 진행하고자 합니다.2) 차용증 금액 :차용증을 작성해서 부모 자식 간 자금 이동이 있는 경우, 증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원금 상환 혹은 이자 설정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원금 상환을 안하거나 이자를 설정 안하는 경우 증여 대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3) 전세명의 : 전세 명의가 공동명의 혹은 단독명의 등에 따라 유리함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