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시 내부규정상 연차수당과 남은 연차를 쓸 수없다는데요?안녕하세요, 8월말일자로 퇴직할 예정인데요.회계기준일 기준으로 24년도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였고 남은 연차 대해서 물어보니 사무실내부규정이 담긴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연차는 1달 만근시 1개씩 발생한다는 문구로 16개*8월/12월 계산법을 통해 남은 연차만 사용가능하다라는 말과 1년동안 생긴 연차는 이월할 수 없고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대면서 연차수당도 주지 않는다는 말을 하는데요,애초에 법으로 1/1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하는건데 저런 문구로 월수로 계산한 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하는건지, 그리고 저 계약서를 애초에 본 적도 싸인한 적도 없는데 유효한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