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정년퇴직자(근로소득,공무원연금소득) 연말정산2023년 7.1.정년퇴직-> 그 이후로는 공무원 연금을 받음2024.2월에 직장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2023.1.~2023.6.)을 모두 함(환급받음)2024년 5월에 종합신고소득세를 하라고 연락이 옴이런경우 5월 종소세 신고는 연금에 대한것만 입력하면 되나요~~?근로소득은 입력안해도 되는지 ? 2023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이런건 필요가 없나요?5월에 해야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첨이라서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