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여린모둠순대
- 해고·징계고용·노동Q. 퇴직금과 부당해고 기준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3년7월12일 입사 24년6월29일 해고 통보 입사때 근로계약서 미작성 6월29일 출근 후 업무 내용 보고 중 대표님께서 폭언, 폭 력 행사 시×년아 같은x 이라는 단어를 뱉으면서 사무실로 들어가 는 제 뒷덜미 잡고 계단에서 밀쳤음 폭언, 폭력 행사 하시길래 제 몸에 손대지 말라고 팔 뿌리침 그 자리에서 해고 통보 (서면으로 전달 받은 내용 X) 1년을 채우려면 12일도 남지 않은 해고 당함 2주 후 재출근하여 올해 3월18일까지 근무함퇴사 후 퇴직금 요청1년 채우지 않아서 줄 수 없다는 답변 받음 이런경우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퇴직금미지급 기준에 해 당이 될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퇴직금 미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1. 23년7월12일 입사 24년6월29일 해고 통지2. 입사때 근로계약서 미작성3. 6월29일 출근 후 업무 내용 보고 중 대표님께서 폭언, 폭력 행사4. 시x년아 ㅈ같은x 이라는 단어를 뱉으면서 사무실로 들어가는 제 뒷덜미 잡고 계단에서 밀쳤음5. 폭언, 폭력 행사 하시길래 제 몸에 손대지 말라고 팔 뿌리침6. 그 자리에서 해고 통보 (서면으로 전달 받은 내용 X)7. 1년을 채우려면 12일도 남지 않은 상태여서 퇴직금 요청8. 1년을 채우지 않았으니 퇴직금 줄 수 없다. 라고 하심**회사 다니면서 지속된 폭언과 폭력으로 우울증에 걸린 상태이며 병원 진료 기록도 있습니다. 폭행 당했을때 다쳤던 사진도 자료로 가지고 있습니다.이런경우 부당해고, 직장내 괴롭힘, 퇴직금미지급 기준에 해당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