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계약직 만료 후 계약서 작성 없이 근로 중인데, 사직서 올릴시 문제가 발생할까요?안녕하세요,저의 근로계약서상 1조 1항은 24년 1월 1일부터 24년 12월 31일까지로 표기되어 있습니다.1조 2항은 1항의 계약 기간 종료 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본 계약은 종료한다로 표기되어 있습니다.회사에서는 구두상 진급 약속과 계약을 연장한다고 하였습니다. (증빙 자료 없음) 이에 계약서 작성을 요청하였으나, 회사 측에서 계약서 작성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며칠 전 이메일(카톡)을 통해 계약서를 발송해 주겠다고 했으나 질문을 올리는 현재까지도 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를 지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현재 저는 사실상 계약 만료인 상태이며 퇴사 및 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사 진행시 문제가 발생할까요? 계약 만료 후 계약서 작성 없이 근로한 부분에 대하여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이런 상황에서 실업 급여 수급은 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