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잘생긴꿀벌
- 근로계약고용·노동Q. 동일 그룹 내 계열사 간 인사기록 공유 및 경력 미기재로 인한 채용취소 가능성 문의안녕하세요. 최근 A 그룹의 한 계열사에 최종 합격하여 입사를 앞두고 있는 예비 신입사원입니다. 입사 전 몇 가지 법적 리스크를 확인하고자 질문드립니다.약 2~3년 전, 동일한 A 그룹의 다른 계열사에서 짧게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당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당했던 이력이 있으며, 해당 사건 이후 퇴사하였습니다. (정식 징계 절차 완료 여부 및 수위는 별개로 하고 신고 이력 자체는 남아있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이번에 합격한 계열사 지원 당시, 해당 경력은 기간이 짧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이력서에서 제외(누락)하고 제출했습니다.아직 지인이 회사에 다니고 있어서 물어보니 같은 계열사여서 전산에 조회가 된다고 말씀해주섰습니다. 동일 그룹 내 계열사끼리는 인사 시스템(ERP)을 통해 이전 근무지의 퇴사 사유나 신고/징계 이력이 공유되는 경우가 일반적인가요?이력서에 해당 경력을 고의로 누락한 것이 나중에 전산 조회를 통해 발견될 경우, 이를 '허위 기재' 혹은 '중요 사실 은폐'로 간주하여 채용 취소나 징계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나요?이미 최종 합격을 통보받고 입사일이 정해진 상태인데, 입사 후 뒤늦게 이 기록이 발견되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실무적으로 높은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매달 계약서 갱신 후 퇴직금 미지급 가능한가요?ㅣ제가 한 회사에서 1년 넘게 근무하였습니다 3.3% 떼고 근무해서 프리랜서로 근무한게 되었지만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근무했습니다. 계약서를 매달 작성하였는데 이럴 경우엔 퇴직금 수령이 어려운가요? 계약서에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의 월급을 준다고 적혀져있는데 제가 알기론 퇴직금은 의무이기에 계약서상에 그렇게 적혀있더라도 줘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궁금한 것은1. 3.3을 떼고 프리렌서로 매달 계약서를 갱신하며 일 하였는데 이런 경우엔 퇴직금 수령이 어려운가요? (근무는 정해진 시간에, 상사의 지시를 받고 일했습니다)2. 계역서에 퇴직금을 포함한 월급이라고 되어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퇴직금 수령이 어려운가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