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입금체불중 전 사업주의 손해배상 요청타임라인12.01업무중 지시로 사업주 차량 운전 중 주차된 차량과 접촉 사고사업주가 본인 보험료가 너무 올라 직접 현금 처리 요구전액 현금 배상(사업주가 현금처리요구 한 통화 , 피해 차주에게 현금 송금 및 견적서 내용 보유)사업주 차량도 함께 수리 해주겠다 했으나 괜찮다고 함(통화녹음 보유)1.19 사업주 근무 태만으로 본사와 계약 해지2.15 임금 체불 본사와 소송중이라 본사에서 돈을 주지 않아 급여를 줄 수 없다고 함임금체불로 노동청 진정(총 4명)2.27 본사와 합의하여 3.15일에 급여 지급 약속급여 지급시 급여 명세서 요청이후 바로 차량 손해배상 요구(업무중 사고 인정)확인 필요 및 견적서 요청견적서 전달사고 당시 사진 요청없다고 함사고당시 사진 확인 어려워 내용증명 보내면 확인 후 답변 하겠다내용증명 없이 지급명령 신청 하겠다진행하라고 함3.14에 임금 일부 지급(약 150만원 가량)전 사업주가 내용증명 보냄저도 내용증명 답변 없이 80만원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계좌 가압류 신청)임금 체불에 관한 3인 공동 소송 접수(차량 가압류 신청)이러한 상황입니다 현재 변호사 선임을 고려하고 있으며 제가 실수한 상황이나 손해배상액을 부담해야하는 경우가 있는지 여쭤봅니다. 임금체불은 현재 진행형입니다민사 소송 서류는 gpt를 참고하여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정확히 잘 작성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ㅠ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