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상자산(코인) 수익을 비과세로 미리 신고하는게 가능한가요?가상자산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간인 24년도에 코인거래로 10억의 수익이 났다고 친다면,해당 10억의 매매 수익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따로 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해외이주 계획이 있기 때문에나중에 어차피 증빙(자금출처확인서) 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때 번거롭지 않고 싶어서 미리 소득으로 잡고 싶은데요 비과세양도소득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와 상관이 있나요? 아니면 따로 신고하는걸까요? 코인소득을 신고함으로 인해 다른 세금이 증가될 수 있나요? (건보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