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 및 급여명세서 등 문의드립니다.면접시 연봉으로 이야기하고 일단 계약직으로 시작하자고 해서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계약서 작성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 연봉이 아니라 월급여 내역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월 지급액 : -원 (기본급, 법정수당 포함)으로 명시되어있는데 포괄임금제인건지 문의드립니다.또한 급여일이 되어 급여는 받았는데 급여명세서를 받지 못해 인사팀에 문의하니 계약직은 급여명세서 지급을 안한다고 합니다.정규직은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데 계약직은 프로그램 사용 없이 개별적으로 계산해 급여를 지급해서 그렇다고 합니다.마지막으로 계약직은 1개월 만근시 월차가 발생하지만 휴가 개념은 없어서 연달아 사용이 불가하다고 합니다.1개월 만근시 상급자가 특정 날짜에 월차를 사용하라고 지정해주고있습니다.1년차 이상부터 평일에 3개만 붙여서 사용할 수 있다고 월차, 연차 사용에 제한을 두는데 이런 경우에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