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없이도와주는벚꽃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가처분취소 소송 ,소유권이전등기소송매도측 부동산이 중개사고로 매수인과 매매계약이 안된 걸로 알고 매도인은 타 부동산과 타 매수인과 아파트매매계약을 진행함.매수인은 가계약금 보내고 돌려주겠다는 가계약금을 받지 않은 채 남은 계약금까지 공탁하며 저희 집 아파트를 가처분 신청하고 부동산소유권이전 소송을 검.가계약금 천만원은 매도측부동산이 가지고있음(본인이 해결하겠다고하여 드림)1. 가처분 취소/이의제기 하려하는데 해당 판결까지 얼마나 걸리는지.?2. 가처분 취소소송과 소유권이전 소송은 별개로 진행 되는지. 혹 소유권이전 소송때문에 가처분 취소가 안되는지.3. 가처분으로 인해 새 매수인과의 부동산계약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이미 계약금 받고 이사날짜 및 잔금날짜 정해짐) 가처분이 취소 안될 경우 배액배상해야함. 이 내용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가능한지.(매도측 부동산. 매수인)
- 부동산경제Q. 혼인 안한 상태에서 조합원 분양권 사려합니다.남편과 제 돈으로 분양권사려하는데 (초기 투자금6억 8천/ 추가 분담금 4억)계약금 7천 (남편 6천 아내1천) 보낸상태입니다.이후 남편 4억/ 남은 잔금은 아내돈+ 아내 명의로 대출 받아서 분양권 사려합니다.매수인을 아내 명의로 했는데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 안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이미 매매 계약서 쓰고 계약금 낸 상태인데 잔금 내기전에까지 명의로 공동명의로 하면 이전에 남편계좌에서 매수인에게 돈 준거에 대한 증여세 물진 않는지그리고 매수인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데 어려움은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남편 명의로 전세자금 대출 받아 다른 전세집으로 입주 전 까지 사려고합니다.공동명의로 할 시 전세자금대출에 영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아니면 혼인 신고 하는 게 더 나을까요?
- 부동산경제Q. 혼인신고 안 한 상태에서 입주권 사려하는데 남편계좌로 구매하고 명의는 아내 명의이면 증여세 내야하나요?혼인신고 안한 사실혼 관계인 상태입니다.재개발 입주권을 사려하는데 남편과 아내 돈을 합쳐서 입주권을 사려합니다.(초기투자금 6억8천)남편계좌에서 계약금 (6천) 매도자에게 지불함. 아직 중도금 잔금은 치루지 않은 상태입니다.추후 중도금 잔금도 남편명의 계좌에서 나갈예정임.입주권을 아내명의로 샀는데 지금시점에서 증여세 부과가 되나요?중도금 (1억5천) 내기 전에 혼인신고 하면 증여세를 안내도 되나요?혹 공동명의로 하면 괜찮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