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미용품 대량 정리시 세금 내야하나요?약 15년정도 모아온 취미 정리하려고 하는데 시세를 계산해보니 2억정도 됩니다크림, 번개장터, 중고장터 개인거래 등등 이용시 세금을 내야하나요?찾아보니 반복적 판매 및 사업으로 간주되지 않으면 되는것 같은데 양이 많아 반복 판매가 무조건 필수입니다만약 사업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한다면 공제되는 매입액은 어떻게 정하나요?예를들어 21년도 2천만원 구매 물품 -> 26년도 시세가 올라 4천에 판매면 과거 기록대로 2천만원의 매입금이 인정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