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계약 단기 연장 후 이자비 등 누가 부담하는지지금 상태: 현재 살고 있는 집 전세 2년계약만기 10/19, 허그 버팀목 전세 이용중저번주에 연장하지 않겠다고 카톡을 보냄집주인은 매매로 내놓고 저희는 올해 초부터 집을 보여 줬습니다.지금 매수를 원하는 매수인이 나타났는데 들어올 수 있는 일자가 11월 말이라고 하며 협조를 해달 라고 해서 여태 집 보여준 팀만 30팀이 넘어서 집보러 오는것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협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은행, 주택보증공사 알아보니 저희가 해야될 일이 많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건 은행에선 단기연장계약서를 쓰고 집주인이 확실히 돈을 줄수 있는 날짜를 못박아서 받아야된다 라고 하던데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면 그 복비는 저희 부담이 아닌게 맞죠?그리고 은행 이자비용도 집주인이 내줘야되는게 맞는건지랑, 이사비 등 저희가 위로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좋은게 좋은거라도 최대한 협조 하려고 해도 집주인이 외국에 있다고 제가 저번주 보낸 카톡도 읽지 않고 부동산이랑은 연락 하더라구요? 이것도 좀 지금 감정이 상하고 공인중개사님 말로는 나 만기때 돈못준다 이렇게 만 얘기했다던데 기분 나빠서라도 협조 해주는것에 대해 위로금 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