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히신비로운오이김치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중퇴사자 일할계산 5일치 일할계산세전 기본급 210만 비과세 식대5만9월1,2,3,4,5일 월화수목금근무, 9월6일(토요일) 퇴사일자입니다.9월 8일 전에 상실신고 해드려야해서 보수총액 입력하려고 보니 9월달 급여를 일할계산 해야하는데 찾아본 방법대로215만원÷30일×근무5일 하니 최저시급에 미달되어서요.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 최저시급 미달된걸 채워줘야한다는데 그럴바엔 그냥 10030원×8시간×5일 해서 드리면 되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4대보험 상실신고 보수총액 계산, 실업급여 퇴사사유이지케어 회계프로그램 사용중입니다.8월 5일입사=4대보험 취득일// 9월5일 퇴사월급215만원 = 과세 210+비과세 5만원 입니다.퇴사하신 분이 직전직장 퇴사로 실업급여를 4번 정도 받고있다가 저희회사에 입사하시면서 실업급여가 중단됐는데요. 저희회사를 1달좀 다니고 그만두시는거라 중단된 실업급여를 재신청?한다고하면 이어서 받을수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9월 8일 이전에 상실신고를 부탁하셨습니다.4대보험 상실신고할때 보수총액을 입력해야하는데 아직 급여 지급전이라 계산을 해야해요. ● 8월 월급은 9월25일 지급이지만 보수월액210만9월 월급은 5일치 지급되어야하는데 보수월액 계산을 어떻게 하나요?● 위 경우에 퇴사사유는 개인사정으로 해도되나요? 전화로 물어보셨다는데 사유상관없다고 했다고 하시더라구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중입사 익월중 퇴사자 급여계산 알려주세요a근로자분이 8월1일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필수서류 누락으로 근로계약서 상으로는 8월 5일 입사가 되었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할 때도 8월 5일로 했고요.회사 특성상 매달 바뀌는 월소정근로시간을 꼭 충족 해야하기때문에 (8월같은경우=160시간) 근로계약서 상 근무시작일=8월5일 이전에 8월 1일, 4일 일한거를 8월 9일,23일에 일한걸로 처리했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그만두게 되어서9월5일 마지막근무후 9월6일 퇴사일입니다.급여는 월급제로 세전 기본급+주휴+기타수당=210만에 비과세 식대 5만으로 세전 215만원입니다.+당월 근무한 급여는 익월 25일에 지급됩니다 (예를들어 3월1일 입사 -> 한달만근 -> 4월 25일 월급지급+4대보험 취득신고할때 월중 입사라도 입사 당월부터 4대보험 세금낸다고 체크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당시에는 그걸 몰라서 체크안하고 취득신고했습니다. 그래서 8월분 4대보험료고지서가 와서 확인해보니 8월 5일에 입사자하신분들은 고지내역에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 경우 월급계산 및 4대보험 세금공제는 어떻게 해야하나요.??8월 소정 근로시간을 충족했으니(원래 다니시던 분들과 8월5일 월중 입사하신분들의 월 소정근로시간이 똑같습니다. 그 누구도 소정근로시간=160시간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지않았어요) 9월 25일에 8월 급여지급 후 9월 1일~5일까지 근무한 날은 일할계산하여 10월 25일에 지급하면 되나요? 4대보험은 첫달이 월중입사라 당장은 안냈지만 추후에 어차피 내야하는 돈이라는데 그러면 미리 공제하고 월급을 보내는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2025년 월중 입사자 익월 퇴사시 급여계산방법 알려주세요ㅠ민간복지시설입니다. 복지시설 특성상 월~토 운영을 해서 직원들은 월~토 중에 주5일근무=주40시간근무를 맞춥니다. 요양기관은 공단인력배치기준때문에 매달 바뀌는 월 소정 근로시간을 채워야합니다. (25년 8월 160시간/ 9월 176시간)그래서 A근로자는 25년 8월 5일 월중입사이지만 월 소정근로시간 160시간을 맞추기위해서 주5일씩 4주를 일하셨습니다. **8월 근무=(월~토 중에)주5일×4주=20일=160시간그런데 사정상 25년 9월 5일에 마지막근무를 하시고 9월6일자로 퇴사하기로 하셨습니다. **9월 첫주=5일=40시간 근무이럴경우에는 ●월급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급여는 최저시급+주휴수당및기타수당포함해서 210만원에 비과세식대 5만원으로 총 215만원입니다. 급여는 공단 청구금이 들어오는 날인 25일에 지급되므로 후불제라 예를들어 8월 한달 일한 급여는 익월 25일에 지급됩니다.전체 근로자가 1일 입사였는데 이번에 예외상황이 생겨서 머리가 터질거 같습니다.이런일을 처음해봐서 도저히 어떻게 기준을 잡고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제 머리로 가설을 세워봤는데 아무래도 아닌거 같아서 이렇게 질문남깁니다.⚫️ 근로계약서의 한달은 8월5일~9월4일 = 정해진 한달치 임금 215만원 + 9월5일 근무한 1일치(최저임금*8시간계산) - 추후 사업장으로 부과될 8월,9월 4대보험 직접계산해서 선 공제 후 한번에 급여지급.⚫️ 중도입사자이므로 8월 근무한 20일치+주휴일수4일?=24일 일할계산-8월 4대보험 직접계산해서 선공제 후 9월25일에 월급지급 //9월 근무한 첫주 5일치 일할계산+9월 6일 퇴사인데 주휴1일발생하는지..?+연차수당1일치-9월 4대보험 공제=10월 25일에 월급지급.⚫️ 중도입사자이지만 8월 월 소정근로시간을 다 채웠으므로 8월 한달급여215만 - 나중에 떼일 8월 4대보험료 계산해서 선공제 후 9월 25일에 지급 //9월 첫주 근무한 5일치 일할계산 + 9월 6일 퇴사인데 주휴1일 발생하는지? + 연차수당1일치 - 9월 4대보험료공제 후 10월 25일에 급여지급.⚫️⚫️ 셋다 아니라면 대체 어떻게 계산해야하는지요. 궁금해서 잠도 안옵니다. 도와주세요.일할계산방법이 여러가지라 최저시급기준에 미달될수도있다고 그럴경우에는 최저시급기준을 맞춰줘야한다는데 그건 어떻게 계산하면 되는건가요?●9월 5일자로 연차 1일 발생이므로 연차수당 줘야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월중입사라 4대보험도 당월에는 안떼이고 나중에 떼이기 때문에, 첫달 월급에서 미리 공제 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하면서 차액이 발생하면 돌려주는 방식으로 하라고 하던데. ●당월에 안떼인 4대보험을 제가 직접 계산해서 공제해야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 계산법은 어떻게 하나요..ㅠ++빨간날인 휴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원래 근무일에 휴무를 하는방식=휴무대체..?대체휴무? 여하튼 그 문장을 근로계약서에 추가해서 근로자 전체의를 받고, 별도의 가산임금없이 월 소정근로시간만 채워서 근무하면 정해진 월급을 4대보험떼고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