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 문의드립니다.2020.5.8 세대분리 2020. 6. 26 계약서 작성 (동호수 확정 안내)2020. 10. 30 조합설립인가 신청2020. 12.6 조합설립인가 승인2024. 4. 19 사업계획승인지역주택조합 홍보를 듣고 오신 후 세대분리하고 자식 명의로 아버지께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세대 분리를 한 이유는 어머니께서 84제곱미터 이상의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에 주택법 상 아버지 어머니 모두 가입자격이 불가하였습니다.그러나 처음 홍보할 때 들었던 토지확보율과 계약 이후 실제 토지확보율이 다르며, 추가분담금이 없다고 하였는데 착공하기도 전에 계속 발생하였고 시공사도 계속 변경되어 사업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이 승인도 나기전에 동호수가 지정되었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정기 총회에도 실제 계약자인 자식은 참석한 적 없고 아버지께서 대리인으로 계속 참석하셨습니다.( 조합에서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현재 조합은 3차 조합원 모집 당시 신탁사가 아닌 조합의 계좌로 입금을 받아 주택법까지 위반하였고 중도금까지 받았음에도 자금이 부족하여 조합원의 명의로 브릿지대출(신용대출)을 받아 이자를 갚아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또한, 확보된 사업부지도 하나에서 50억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의는 아래와 같습니다.1. 자식의 경우 배우자 및 본인과 달리 세대 분리만 되어있으면 조합원 자격 취득엔 문제가 없는지2. 조합을 상대로 승소를 하여도 조합 또는 신탁사에 돈이 없다면 받아내기 어렵고 소송비용만 들뿐 소송한게 의미가 없어지는데 소송 전에 조합이나 신탁사에 자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3. 이미 기존에 형사고소를 한 사례가 있어 추가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고소장 작성방법이나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4. 경매개시일이 7월이면 지금 가압류 신청해도 배당요구권자론 등록될 수 없는지5. 위 상황괴 비슷한 판례 및 어떤 법을 위반했고 이에 어떤 식으로 소장을 작성하면 될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모두 너무 힘든 상황이라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