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부모님이 채무자인데 같이 사는 자녀의 물건도 유체동산 압류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부모님이 채무 불이행으로 채무자인데 현재 가압류 진행중에 있습니다.만약 유체동산 압류에 관한 강제집행이 이루어진다면 아래의 적은 내용처럼 친족 즉 채무자의 자녀의 고가의 물건 (노트북, 전자 게임기 등)은 생활의 필수품에 어긋나므로 압류가 가능한 부분일지 궁금하여 작성 해봅니다. 만약 채무자의 자녀가 구매한 물품에 대하여 압류가 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하여 물품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195조(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