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엄숙한정치인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임산부의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시간외근로?임산부 시간 외 근로는 예외없이 불가능한것으로 알고있습니다.휴일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이 없어도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협의에 따라 가능한것으로 알고있는데요.(틀렸다면 알려주세요ㅠ)대체공휴일이나 법정공휴일(추석,설 등) 사업장이 근로를 하기로 약속을 한다면 임산부가 근로를 할수있을까요?!시간외 근로로 보는걸가요 휴일근로로 보는걸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무급반차 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이고 근무시간은 월~금 8:45~17:00토요일 8:45~12:30 으로 주 6일 40시간 근무입니다.토요일에 무급휴가를 쓰는것이 무급반차로 보는게 맞는지또 맞다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