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당돌한클로버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1개월 계약직으로 계약종료시이전 직장 3년 근무 후 자발적 퇴사 후,1개월(7월 1일~31일) 아르바이트 계약직으로 근무후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계약종료로 끝내기로 고용주와 확인후 계약서를 작성하고,이때 계약기간이 끝나고 만약 계약직으로 근무 후 재계약을 사업주가 물어본다고 해도 추후 이직확인서만 계약만료로 이직확인이 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실업급여를 받기위해 계약전 고용주와 확실히 해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실업급여 한달 계약직 입사일 퇴사일과 겹쳐도 되나요?3년 일한 직장 자발적 퇴사 후 1개월 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 수급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자발적퇴사(전직장) 퇴사일이 6월 25일인데 연차소진 후 퇴사라 25일은 실근무하지 않습니다.1개월 계약직으로 6월 25~7월24일까지 일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