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인미만 사업장 기준을 알려주세요.지금 근무하고 있는곳이 대표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면서 무법지대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5인미만 사업장인지 알고 싶습니다일단 저와 한명이 직원이구요 이사한명 그리고 상시일당 1명 이렇게 항상 근무합니다그리고 행사때는 (평균 주 2회 많은날은 3~6회까지)미성년 알바 2~6명 출장2명 일당 2~3명 나오구요제가 알기론 월에 근무인원 ÷ 일수 로 계산해서 5인미만 사업장으로 지정되는거로 알고 있어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무법지대라는게 주휴수당도 없고 퇴직금도 없고 급여명세서도 없고 급여신고도 낮게 해서 4대보험도 적게 나가고 못쉰거를 대체휴무로 까고 미성년자 길게는 12시 새벽 1시까지 일시키고 택시비 5천원 지급합니다 3년일한 알바 퇴사한다고하니 퇴직금명목으로 20만원 지급하더군요 주급으로 주는데 항상 현금으로 줍니다 5인미만 사업장 처음 일해보는데 이런거였으면 시작도 안했을겁니다 아 그리고 대표와 이사가 월에 한번씩 바뀝니다 대표가 이사됬다가 이사가 대표됬다가 이거 탈세혐의 있는거 아닌가요? 조만간 퇴사할껀데 수집할 자료같은것도 조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