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T자형 교차로 직진대 좌회전 과실비율이 궁금해요ㅏ모양의 둘다 황색점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전 직진중(2차로에서 1차로로 좁아지는 지점), 상대차(1차로)는 제 차로를 횡단하여 좌회전하기 위해 대기중이었습니다.전 상대차가 대기중인것을 보았고, 반대편 차선에서 직진차량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차량이 진입할수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여, 30키로 도로에서 교차로 진입전부터 브레이크를 밟아 속도를 낮추어 진입하였습니다.짧은 교차로로 100미터도 안가 횡단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상대차 앞을 지나 횡단보도에 정지를 하는찰나 상대차가 좌회전을 하며 제 우측 후방범퍼를 부딪히며 지나갔습니다.(상대차는 우측 앞범퍼 스침)상대차 운전자가 초보운전이었고 운전미숙으로 제차가 지나가자마자 급히 좌회전을 하려고 부딪힌것 같은데, 상대측 과실비율 9:1을 주장하고 있으나 전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제가 교차로 정지선을 넘을 시점에 블박을 보면 반대편 차선에도 차량이 지나가고 있어서 제가 일시정지해서 양보할 상황도 아니고, 교차로를 다 지난 시점에 후방충돌인데 제 과실이 있을까요?보험사에서는 판례상 과실비율이 9:1 이라고 하고 저도 과실비율 찾아보고 했으나, 제 경우는 서로 과속도 아니고, 상대차 운전자의 운전미숙이라고밖에 생각이 안듭니다.보험사에서는 협의가 안되면 분쟁위를 가자고 하던데 바로 소송을 할까 싶은데 실익이 있을까요?그리고 경찰 신고 시 상대차가 도로교통법 위반사항으로 벌점을 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