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두로 내일부터 일안나오겠다고 하며 출근하라는 메세지를 보냈는데 지금까지 밀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해결해야지만 출근을 하겠다는 알바에게 법적 소송이 가능한가요?개인 사업자입니다 야간아르바이트생이 구두로 내일부터 일안나오겠다고 하며 출근하라는 메세지를 보냈는데 지금까지 밀린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해결해야지만 출근을하겠다는 메세지를 보내왔습니다근로계약서상에도 퇴직하기 2주전 사전통보후 퇴직하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사직서 제출도 없이 구두로 안나오겠다고 하고 저는 출근하라는 문자를 보내고있습니다이경우 알바생이 무단 결근으로 인해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다른매장에서 사람을 빼와 일을 시키고 있는데이런경우 알바생에게 무단결근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을까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