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담백한순두부
- 부동산경제Q. 가족끼리 아파트 차용 및 함께 동거시 금전거래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분양받은 아파트가 올 겨울에 입주가 예정되어있습니다. 1인 가구로 현재 여동생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세대원)올 겨울 입주시기가 도래되어 이사 계획을 하고 있고, 제가 세대주가 됩니다. 잔금대출을 받아야합니다. 함께 거주하게 되면서 가족간의 무상거래에 대한 2.17억원을 여동생에게 받고 차용증을 쓸 계획입니다. (2년뒤 제가 다른곳으로 이사가고 동생네 가족들만 분양받은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여 거주를 이어갈 예정) 잔금대출과 전입신고 시점을 동일날로 할시 은행이 우선권설정 등으로 전입신고가 안될수도 있어 여동생과 여동생외에 조카와 여동생 남편은 동거인이므로 전입신고는 몇일뒤에 한다.(통상적으로 분양아파트 잔금대출 실행후 언제 저당권설정이 되나요?)위와같은 과정으로 입주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괜찮을지 확인 받고 싶습니다. 차용증에 2.17억을 무상으로 현금을 가족간에 빌려서 분양받은 당사자인 제가 2년뒤에 갚는 걸로 계획하고 있고, 2년간 여동생, 여동생 남편, 조카는 무상거주를 하게 되는것처럼 보이는건데 괜찮은건가요?
- 세무조사·불복세금·세무Q. 분양받은 신축아파트 거주시 잔금처리안녕하세요.분양받은 신축아파트가 올해 말에 입주예정이고,실거주예정자는 분양받은 당사자(본인-사업소득), 동생(직계가족-근로소득), 동생남편(직계가족의 배우자-근로소득), 조카(초등학교3학년)의 총 4명이 구성원으로 되어있습니다.서울 강동구 소재 아파트(비규제지역, 실거주가 유예된 상태)로 현재 중도금대출은 있으나 입주시기에 잔금대출로 변경이 되면서 동생 가족들에게 차용하여 잔금을 처리 하고자 합니다.분양받은 금액은 10억 - 계약금, 중도금 포함하여 6억가량 납부하였고, 남은 중도금과 잔금은 4억 가량 남았습니다. 동생내 가족들에게는 5억 가량 받아 잔금 및 기타 처리비용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개인사업자이나 사업소득이고, 잔금대출을 받고자 하였는데 저당권 설정전에 직계가족외에 동거인은 주민등록표에 등록이 안될거라고 하여 잔금 처리 방법을 고민중에 있습니다.차용증을 작성한다고 하여도, 어떠한 대출이 없는 상태가 되기때문에 혹여나 세무조사에 문제가 되는건 아닌가.. 세무조사를 받는 상황이 되는건 좋을것 같지 않은데.. 현재 잔금 처리 방법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세무조사에 문제가 없는 방법으로현재 구성원들이 실거주 하면서, 주민등록상에 등록되는게 문제 없는게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