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ㅌㅅ무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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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일·휴가고용·노동
    25.09.17
    Q. 명절연휴 연차소진 퇴사일, 급여 문의.실근무 9/28까지, 잔여연차 7개 남아서 소진 후 퇴사하려합니다. 궁금한 점은1. 연차소진 시, 추석연휴 제외 영업일로 따지면 10/10까지이고, 퇴직금 산정이나 퇴사일 기준이 10/10로 되는게 맞나요?2. 9월 : 2일 연차소진으로 만근 급여를 받고,10월 : 1번처럼 퇴사일 기준인 10일치를 받는게 맞나요? 아니면 퇴사일은 10일이지만 나머지 연차 5일치만 받게되는건지요. 연휴가 껴서 복잡하네요.. (참고로 개업한지 2년차인 중소기업이라 명확한 회사내규는 없고, 대표님 재량이거나 통상적인 근로기준법에 따르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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