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중소기업다니는데 퇴사하고싶어요.지금 근로계약서 4대보험 하나도 들지 않은 상태고 1월 13일 입사했습니다. 월급은 처음에 3000에 수습기간 80%를 불렀는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2월부터는 최저시급으로 지급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법적으로 최저에 90퍼센트 밑으로 주면 안된다고 해서 이번에 그 정도 줄 것 같습니다.) 사장, 부사장, 저 이외에는 불법외국인노동자 1명, 회계담당 알바 1명밖에 없는 5인미만기업이고 회계알바가 도망치니까 저한테 회계일을 시키겠답니다. 참고로 이번 첫 월급도 일주일 넘게 밀렸습니다. 3월 10일 지급되는 월급받고 바로 퇴직해도 법적 문제가 있을까요? 제가 고유적으로 하는 일도 없고 법적으로 저는 고용상태도 아닌 것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