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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고용·노동
26.03.21
Q.
주휴수당 임금체불 관련 답변부탁드립니다.
제가 편의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주말동안 순수 근무시간은 14시부터 22시입니다. 총 근무시간은 주에 16시간인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장님이 말하길 휴게시간 1시간을 부여하는데 편의점 특성상 휴게시간에 쉬지 못하기에 유급휴게처리를 해서 주휴수당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7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라서 총 14시간 근무랍니다. 이게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