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문서위조로 고소 후 무고로 역고소 당했습니다, 처벌받을가능성은?25.7.31 피부과 방문후 과잉진료를 받은것이 의심됨25.8.4 재차 방문후 과잉진료와 사전설명 미비에 대한 항의(비급여시술이라 분할시술이 가능한걸 알려줬다면 환부만 치료받으면 되었는데 이를 안내받지못해 전체시술을 받게되어 손해를봤다 항의함, 병원장은 우리는 물어보는사람에게만 말해준다, 모든 환자에게 설명해줄 의무가 없다고 말함, 녹취있음)15.8.22 소비자원 제출을 위한 초진기록지 발급(의무기록을 받아보고싶다했지만 초진기록지를 받아야만 발급가능하다해 초진기록지로 발급) , 발급 후 내용 확인 중에 당시 당시 기억에 없던 진료동의서를 받았다는 내용 알게됨직후 병원 카운터에서 진료동의서 뽑아달라고 요청직원이 그런거 없다고함, 초진기록지에 있는 내용이라 말하자 그제서야 기다리라고 함서류 발급대기 중 직원들이 분주해짐을 느낌(실제로 원장님 카톡좀 봐주세요 라고 전화하는걸 들음)30분 이상 대기후 진료 동의서를 발급받음, 처음보는 내용과 동의서 양식이라 조작이 아니냐는 의문제기, 직원은 수수료 발급비용을 알아본다고 지연됬다고 해명, 제 전자서명이 있는 동의서라 만들어진 시점과 수정시각을 물어봄, 본인은 프로그래머가 아니라며 차트회사에 알아봐야한다고 답함(녹취존재, 이때 혹시나 제가 서명하고 기억못하는걸수 있지만 너무 오래걸려 조작된것 아닌가요? 라고 물어봐 이 부분이 미필적고의로 불리할수있나요?)25.8.23 고소장접수(사문서위조, 행사)25.9.11 고소인조사25.12.23 무고죄로 역고소 접수되었다고 연락사문서 위조 결과에 따라 제가 고소당한 무고사건이 영향을 받을것이라 예상하므로 위 상황같은 경우 사문서위조, 행사죄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궁금합니다.(병원이 무혐의을 받을 자신이 있어서 시간이 지난 후 무고로 고소를 했는지 부분도 알고싶습니다)또한 위 사실을 통해 신고했지만 혹여나 제가 전자서명을 하고 기억을 못하는것이라면 무고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이 경우 미필적고의 부분이 걱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