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물피도주 피해자인데 민사소송 가능할까요?물피도주 피해차량 소유주입니다.경찰에 신고하여 가해자 특정하고, 보험처리 해준다고 해서 보험 접수했는데 가해자가 차량 수리가 과하다고 하며 못받아들인다고 해서 수리가 중단되었습니다.이럴 경우 가해자가 원하는 범위내에서 차량 수리를 하고 저는 이와 별개로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려는데 가능할까요?교통사고 사실 확인원도 발급받았고, 100프로 상대방 과실로 인정된 경우입니다.가해차량 찾느라 3주 정도 회사일도 제대로 못하고 cctv 찾으러 다니고, 제 차량은 감가상각까지 생각하니더 억울합니다. 차량 수리와 별도로 손해배상도 청구하고 싶었지만, 차량 수리만 제대로 처리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가해자가 저렇게 나오니 손해배상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