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았는데 주휴수당을 받을수있나요?편의점야간알바에 대한질문입니다. 제가 아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않았습니다. 곧 받아서 작성가능할것이라 하는데이번주 저는 월5시간 화7시간 수7시간 목7시간 근무하여 주휴수당조건을 채운것같은데 근로계약서를 쓰지않은 상태에서 주휴수당 요청할수있을까요?원래 근로계약은 화,수 하루 7시간씩 14시간이라 주휴수당이 없지만 사람이 구해지기전까지는 매일 나오기로 얘기가 되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주총 40시간을 일할것같은데 이에대해서 주휴수당을 요청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