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실업급여 가능한 대상 조건 문의 드려요!안녕하세요, 2021년 입사하여 재직 중인 사무직 입니다.7.5시간 근무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급여 또한 7.5시간 근로에 따라 계약된 급여입니다.회사 사정상 8시간 근로제로 근무시간이 일괄 변경되었을 때, 변경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그에 따른 급여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회사 재정 상황 악화를 사유로 단축근무 6개월(1시간 근무 시간 감소, 월급액 10% 감액)을 제안 받았고, 회사 사정을 이해하기에 동의하였습니다.단축근무 이후 근무시간은 원상복구됐으나, 급여일 당일에 100% 급여 전액을 지급 받지 못했습니다.1일이 급여일인 경우, 1일에 40% 지급, 6일에 20% 지급, 17일에 40% 지급 등근무시간 원상 복구 후 6개월 간 급여가 분할 지급되는 비율과 일자 모두 정해져있지 않아 매우 유동적이었으며, 이에 따라 생계에 매우 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이 경우 퇴사 또는 이직 전 실업 급여 대상 조건에 해당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