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쿵빠른햄스터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권등기 있는집 매수 해도 찮을까요? 집사도 괜찮을까요?집 봤는데 빈집이고요 임차권등기1개만 되있음 (아직 계약전)보증금 임차권등기 1.8억 정도매매가 2억500에 판다는데요(검색해보니 2년전 거래 매매가 2.3억..)25년 1월 중순에 실거주용으로 사려는데(등기부등본 을구에등기목적 주택임차권.24.2.1 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1.8억정도임대차계약일자 21.11.××주민등록일자 22.1.x점유개시일자 22.1.x확정일자 21.11.x)중개보조인이 그러는데잔금치를때 보증금 1.8억은 전세보증보험쪽에 주고 차액은 집주인한테 주면 된다더라고요. 이미 보증보험에서 임차인에게 보증금은 지급헀다고하는데.. 이거 확인법이 있나요? 믿어도 되려나요; 보조인은 다 확인해서 해주는거라고하는데..그리고 집주인 국세 지방세 등 완납(세금 체납된게있는지) 확인 계약전에 한다고 하고..특약에도 "본 계약은 물건에 해당된 임차권을 해치하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짐. 따라서 ㅇ월ㅇ일까지 임차권이 해지되지 않는다면 본 계약은 무효가 되고,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ㅇ월 ㅇ일까지 계약금을 전액 돌려줘야함."이런식으로 몇가지 더 넣으면 될거 같은데보조인께 따로 법률상담 받아야 하는건지 물어보니법무사한테 연락해볼테니 법무사가 연락 줄예정이니 상담해보라고하긴했어요..근데 시세대비 싸서........괜찮을지...제가 더 확인할게 있을까요? 해도 괜찮은 걸까요? ㅠㅠ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이 실제 거주 하지않는 집 매수 . 사려는데요등기부등본에임차인보증금.1.8억 되있는집.집매매가격 2억.계약한다면 25년 1월중순으로 이사가서실거주하고싶은데요근데 집보러가보니 실제 아무도 안 살고있는데이런집 사도 괜찮은걸까요?(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다세대 1x세대)특약 어떻게 해야하나요?이런경우 그럼 2천만원만 매도인한테 주고 나머지1.8억은 임차인한테 주는식인가요?아니면 집주인한테 다 2억주고 알아서 임차인한테 돈 돌려주고 상환조건 이런식인가요?등기부등본 을구에등기목적 주택임차권.24.2.1 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1.8억.임대차계약일자 21.11.××주민등록일자 22.1.x점유개시일자 22.1.x확정일자 21.11.x그리고 밑에 x번 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임. 24.2.x부기이렇게 되어있어요..변호사나 법무사님 문의후 계약해야겟죠?사도 괜찮은집이면생애최초 디딤돌대출로 주택구매하려는데만약 대출금액이 조금 모자라면은행직원이 그러는데대출심사전넣기전다른은행에 마이너스통장만들어만 놓고 금액찾진말고금액 부족시 그때 마이너스통장에서 빼서 하면된다고하네요..근데 그걸로도 금액부족해서 안될경우그냥 일반 은행대출로 사려는데(일반은행대출시 예상금액은 맞게나올거같다고는 사전에 상담은 함.. .)이렇게 하는게 좋을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