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회사로부터 장학금 수혜를 이유로 의무근로기간이 생겼는데, 저는 원하지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안녕하세요, 현재 모 대학의 조기취업계약학과 전형을 통해, 대학을 다니면서 모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입니다.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지난 2월에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었는데 2년간의 반액장학금 수혜를 이유로 졸업 후 2년 간 의무적으로 더 근로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회사를 안다니면 대학 또한 제적 당하는 탓에, 학교 측에선 회사가 요구하는 그대로 이행하길 권장해서 그때는 그렇게 진행하였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조금 형평성이 떨어지는거같습니다.의무근로기간으로 인해 졸업 후 연봉협상 과정에서 회사측이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됩니다.2년간 전액등록금도 아니고, 2년 간 반액등록금인데 이를 근거로 2년동안 의무근로를 강요하는 것이 옳지않다고 생각합니다.위는 제가 불만을 갖고있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제가 원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안. 현재의 조건을 유지하되 의무근로기간만 1년으로 단축시키기2안. 내년에 장학금 수혜를 받지않고 의무근로기간을 1년으로 단축시키기여기서 차선책인 2안의 경우 학교에서는 학칙상 불가능하다고 통보 받았는데 이게 정말 불가능한건가요? 저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장학금 수혜를 원치않습니다. 반액장학금 수혜 그거 받겠다고 2년동안 경제적으로나 이직이나 억압 받길 원치않습니다.또한 장학금 수혜만 받고 졸업 후 일은 안하겠다는게 아니라, 저는 지금도 학교 다니면서 근로를 지속하고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졸업하고나서도 근로를 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해놨고요..글에 두서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며 이후 상세내용에 대한 상담 및 절차를 진행할 생각 또한 있습니다. 많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