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분심위 가능 여부와 교통사고 과실 문의청색 신호받아 좌회전 하던 차량을적색 신호에 우회전 하던 차량이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여(방향지시등 켜지 않음, 일시정지 하지 않음_블박, cctv 있음)좌회전 차량 조수석 뒷부분을 박았습니다.(문짝 찌그러져서 교체함)(우회전 차량 왼쪽 앞범퍼 기스남)이럴 경우 과실 비율 궁금합니다.좌회전 차량은 무과실 주장우회전 차량은 8:2 주장현재 분심위 중입니다.그리고 좌회전 차량이 분심위 없이 바로 소송에 가고 싶다고보험담당자에게 미리 이야기했는데통보없이 일방적으로 분심위 갈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