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 55시간 근무하는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약국직원으로 상시근로자5인이상 1년동안 주55시간씩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휴게시간에 대한 내용은 없고 주 근무시간이 55시간으로 나와있습니다. 하지만 월급은 휴게시간 주 6시간을 제외하고 받고있습니다 하지만 휴게시간에도 약국문은 개방돼있고 손님도 응대하고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알고있습니다휴게시간을 제외하면 49시간 근무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휴게시간위반을 증명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