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로수동적인거북이
- 휴일·휴가고용·노동Q. 1주에 실근로시간이 40미만 일 때 토요일(무급)을 근무 시 지급 방법2/15 주휴일 쉼2/16~18 월-수 : 법정공휴일이라 쉼2/19 근무2/20 근무2/21 근무(무휴일인데 근무 명령에 따라 8시간 일)이럴 경우 저 주차에는 토요일까지 포함하여 24시간 근무. 실근로 40시간 안됩니다.1. 이럴 경우 토요일에 일한 것이 40시간 미만이라추가지급 아예 없는게 맞는지2. 아니면 0.5배 가산수당은 안 붙지만 1배는 줘야 하는지.토요일이 무휴일이 아닌 근무스케줄표 상 본인의 주5일 근무일 중 하루 인 경우(일, 월이 휴무일)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귱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 40시간 근무시간에 휴일근로 포함 여부근무스케줄표에 따라서 근무를 해야 하는 직종입니다.그래서 휴무일이 토, 일로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매주 다릅니다. 예로 5/11 근무(8시간) | 5/12 비번 | 5/13 비번 | 5/14 근무(8시간) | 5/15 근무(8시간) | 5/16 근무(8시간) | 5/17 근무(8시간)이 스케줄표일 때 5/12에 다른 직원이 연차를 써서 대신 대타근무를 섰습니다.(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그런데 5/17에도 정상근무를 함으로써 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5/17에 근무한 시간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