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민사소송 피고 여러명일 경우 대표 피고인 한명만 답변해도 되나요?작년에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상속인인 배우자와 자식 2명, 총 3인을 피고로 하는 대여금 반환 민사소송이 걸렸습니다. 엄마, 그리고 자식 중 한 명은 상속포기로, 그리고 또 다른 자식인 저는 한정승인자로 신청하고 수리되어 심판문까지 결과가 나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 관련 답변서를 제가 쓰려고 하는데 피고인들 3명 중 저 혼자만 "피고1, 피고3 두 명은 상속포기고 피고2인 나는 한정승인자다. 그리고 빚은 뭐시기 뭐시기 하려고 하고 또 하고 있는 중이다 쏼라쏼라" 라는 식으로 상속관련 심판문등 첨부서류 다 첨부해서 저 혼자만 제출 해도 되나요? 상속포기자인 피고1, 피고3도 제출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