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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아름다운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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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법률
    25.03.31
    Q. 4월달 학원비 전액환불 가능할까요..제가 3월부터 학원 다녓고(재수종합학원)3월24일에 4월 학원비까지 미리 결제를 했습니다.그리고3월 28일에 담임 선생님께 학원을 그만둔다고 의사표시를 하였고 환불요청은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지금 학원 수납처 직원분들이 퇴근을해서 현재는 환불요청을 못 하는상황인데 그럼 내일(4.1)에 환불요청을 해야되는 상황입니다이런 상황이면 내일이 4월 수업개시일이니까 전액환불은 못 받는건가요??아니면 학원 그만둔다는 의사표시를 3월 28일에 한것이니까 전액환불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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