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동공갈로 구공판을 받게 되었는데 대처 방안친구 2명과 공동 공갈을 하였습니다내용은 A가 피해자를 불러서 자전거를 타게하고 자전거 주인인 B는 자전거 고장났다라고 라며 돈을 요구했고 금액은 250만원이며 이돈을 각각 100,100,50 이렇게 배분을 받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공조 했습니다 문제는 제가 계획을 처음부터 짠게 아닌 A가 하자고 제안을 하여 제가 계획을 짜는것에 대해 도와줬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때 1년 2개월이 지난 시점이라 기억이 잘 안난다 그리고 계획은 했지만 피해자에게 말을걸거나 접촉은 일절 없었다고 진술했고 오늘 문자로 수원 지방법원에서 검사가 구공판을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그 피해자가 하필이면 청각장애인이었다는 겁니다 장애인이지만 완전히 들리지 않는게 아닌 보청기 끼는정도 입니다경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는 계획을 했다는 문자내용과 피해자가 A에게 송금했다는 증거 뿐입니다 1 사건의 경중이 심각한겁니까?2 변호사님이 판사라면 실형을 내릴 가능성은 높습니까?3 입대전에 벌어진 일인데 현재 군복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재판 준비를 할수 있는게 무엇인가요?4 사건 발생은 미성년자 만 18세 이고 현재는 만 19세 입니다 그럼 소년재판으로 가야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형사재판으로 열립니다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