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술에 취해 집을 착각했습니다. 아직 조서는 작성하지 않았는데 검찰에 송치될까요?새벽에 만취한 상태로 다른 집을 착각해 도어락을 누르고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안에서 사람이 나오고 나서야 정신이 들고 사과를 드렸는데요.피해자 분은 아무리 그래도 말이 안된다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셨고이미 경찰에 신고를 했으니 기다리라고 하셔서 진술서를 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다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전화를 기다리라고 했는데요.찾아보니까 주거침입미수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라 당황스러운데 고의성이 없음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만약 고의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받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면 검찰에 송치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나요?조서를 작성할 때,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어떤 준비를 하면 좋을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