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어 떻게 하는게 좋은가요? 묵시적 갱신으로 보기 어렵나요?저는 세입자이고 다음날 12월13일이 전세 2년 만기입니다. 8월 30일날 안주안과 통화로 2년 더 연장해서 살고 싶다고 했는데 안주인이 집을 팔고싶다고 해서 이야기 끝에 1년만 연장해서 사는걸로 이야기가 되었어요.이 부분에 대한 녹취나 문자내용은 없었습니다.그런데 11월 21일에 갑자기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집주인으로부터 연락이 왔는데 제가 퇴거한다고 했다면서 집을 팔고싶다고 했다는 거예요.어이가 없어서 퇴근하고 안주인한테 전화해서 따졌더니 부동산에서 전화왔었냐고 말하면서 자기가 부동산에 전화하겠다면서 식사중이라서나중에 전화하겠다며 전화를 끊었습니다.당일날 좀 늦게 부동산에 문자로 전화왔었냐고 물어보니안왔다고 해서 1년 연장해서 사는걸로 통화했었는데 왜 퇴거한다고 거짓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1년 연장하는걸로 간단한 초안을 써서 보내달라 해서 안주인에게 동의문자를 보내달라 했는데 답변이 없었어요.아무런 답변도 전화도 없다가 일요일 3시44분에 전화가 왔는데 제가 휴대폰을 놓고 외출하는 바람에 전화를 못받었더니 문자로 연락할 상황이 아니었다면서 부동산측에 이야기해놓을테니 부동산이랑 이야기 바랍니다.저는 2개월전까지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안데이런 경우는 묵시적 갱신으로 볼수 없나요?저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참고로 이집은 부부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