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사를 나왔지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저희가 본 계약은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 50만원 3년 계약이었는데 (2층짜리 주택) 2층을 세주고 1층만 쓰려하자 9개월이 채 지나지않았지만 임대인은 1층마저도 14일까지 나가라하여 계약종료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아무것도 모른채 14일에 이사를 나갔고 상태 확인 후 준다던 보증금은 임대인이 원복 의무 기준을 벗어난 트집을 잡으며 미루고 있습니다. 이사를 마쳤고 전입신고도 다른 곳으로 한 상태인데 인터넷에 알아보니 이런 경우 임차권 등기 신청도 대항력? 이 없다는 판례가 있다고 하네요. 이러한 상황에 저희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보증금이 없어 카드값도 못내고 있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안돌려주고 저러니 미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