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2대 중과실 차대 자전거 합의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횡단보도 위에 올라와 있는 펠리세이드가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보행자 속도로 자전거를 타고 가는 저를 친 사고입니다. 사고당일 잘 몰라서 경찰서에 신고도 못 하고 10일 정도 지났고 병원 다니면서 치료중에 있는데 후유증이 남을거 같습니다. 물론 저도 자전거를 타고 건넜기 때문에 과실이 있는건 알고 있는데 이 차주는 횡단보도 위에서 정지하고 있다가 신호를 위반을 한 상태입니다. 궁금한 건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이라도 해야 될까요? 아니면 형사합의 라는게 있던데 이런경우 상대 보험사나 가해자 한테 합의금을 받아야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