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정계약서 전세대출 가능여부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24. 10 전세집을 계약하고 제가 재직기간으로 인해 대출이 안되는 것을 고려하여 24.10 ~ 25. 01까지 월세로 계약하고 전세로 전환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처음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월세계약서를 작성했고 위 사항을 특약으로 넣어둔 상태였습니다. 이 후 전세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서 은행에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으려 하였으나,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1년이상 월세로 거주한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hf 규정)이에 은행원분께서 원 계약서(월세 계약서)를 수정하여 전세계약서로 수정하고 특약에 3개월 월세 거주 내용을 넣으면 심사를 넣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수정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경우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므로 이전 확정일자 기록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까요?수정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고 수기로 아래와 같이 수정 (수정 후 임차인, 임대인, 부동산 직인 또는 서명)월세 계약서 -> 전세계약서잔금날짜 24.10.04(원 월세 보증금 잔금일) -> 25.01.10(전세 보증금 잔금일)로 수정한다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수정된 계약서로써 원래의 전입일자를 가지고 법적 효력이 유지 될까요? 청년 버팀목 대출을 받기 위해 현재 계약서를 수정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수정계약서를 작성해서 심사를 요청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