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색눈
- 민사법률Q.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조정조서)은 전자소송 채권압류에서 집행권원의 표시를 어떻게 써야할까요?▷ 제목 그대로 전자소송에서 채권압류(계좌압류) 하려고 하는데 집행권원의 표시는 아래처럼 예시가 돼있는데(예시) ○○법원 20 가단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예시) ○○법원 20 가소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예시) ○○법원 20 차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정본(예시) 공증인가 법무법인○○○증서 20 년 호의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정본저 같은 경우는 조정위원회에서 채무자와 조정합의해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수령했습니다.채무자가 결국 첫회부터 입금을 안해서 해당 조정 조서 가지고 집행문까지 받아놓은 상태인데요저처럼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가진 경우 집행권원의 표시를 어떻게 써야할까요?1. ㅇㅇ 사건의 집행력있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정본2. ㅇㅇ 사건의 집행력있는 조정조서 정본3. ㅇㅇ 사건의 집행력있는 판결정본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자체가 말미에 판결에 준한다고 나와있으니 3번처럼 판결정본이라고 해야할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계좌압류후에 추가로 제3채무자 채권압류(임대차 보증금) 곧바로 진행해도 되나요?계좌 압류 신청한게 10.21 자로 결정이 났고 은행들로부터 10.28자로 진술서를 받았는데채권의 100분의 1도 안되는 금액이 확인됐습니다.공증 집행문 받아놓은게 2개 더 남아있어서 임대차보증금 채권압류 진행하려고 하는데이경우 바로 신청해도 문제되지 않나요?
- 부동산경제Q. 임차인 전세 2년 거주후에 연장에 관해현재 전세 2년 계약 거주중이고 내년 25년 5월이 2년 만기입니다.검색을 해본결과 임대인이 연락하지 않고 묵시적 계약연장이 되면 제일 좋겠으나전세 시세가 치솟고 있어서 집주인이 아무 연락이 없지는 않을 거 같습니다.질문사항집주인이 계약 연장에 대한 의사를 물어보는 문자 등이 올 경우 2년 연장을 하겠다고 답장을 보내면 문자로 답장을 보낸 것 만으로 이미 2년 연장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나요?집주인이 2년 연장에 대한 계약 조건으로 보증금에 대한 5%를 상향하겠다고 하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계약서 재작성시 똑같이 부동산에 가서 작성하나요? 부동산 중개인의 작성 비용(복비?)은 임차인과 임대인중 누가 부담을 하는게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