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경리 일 하나도 모르는데 떠맡게 되었어요 도와주십시오안녕하세요. 올해 3월말에 회사 사정이 악화되어 몇몇 관리자들만 남고 다 퇴사하시게 되었습니다.그 중에 경리 사무 보시던 분도 퇴사하셨구요.몇 달 동안 월급이 안나가다가 이번 달부터 8월달 급여가 나가게 되는데 저보고 급여대장을 작성하라고 하셔서요..현재 회사에 4대보험 가입자 아무도 없구요월급제 관리자 4명공수 계산하는(달달이 월급이 달라지는) 현장직 10명이렇게 있습니다.그러면 급여대장을 작성할때 기본급에서 4대보험 공제 안하고 그냥 나가면 되나요?몇프로씩 공제하고 나가는 것 같던데... 그게 근로소득세인가요?근로소득세 이런거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그리고 그냥 급여가 나가면 되나요? 어디 국세청에 신고 안해도 될까요>?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기본적인 것도 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