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임차인의 자진퇴거 후 전액환불요청입니다.쉐어하우스를 운영중입니다.새로 들어온 임차인이 기존임차인과의 불화 및 기물파손으로 문제인데요계약서상 명시된 경고3회이상시엔 계약 파기내용을 인용하여 경고조치 하였으나 경고 이후 6일간의 추가 거주 중 임대인에게 퇴실에대한 내용 고지없이 당일 자진퇴거를 진행하고 계약에대한 전액 환불을 요청중입니다.계약서 내에는 위약금에 대한 내용과 산정방식, 지급일, 보증금에서 제할 수 있는 내용이 존재하며 경고에대한 내용도 적혀있으나 임차인은 관리자가 퇴실에대한 언급을 하여 압박을 하였으니 환불을 주장중입니다.현재 계약서대로 퇴실 후 미정리에대한 청소비와, 실제사용료를 요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