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은담대한대리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 후~입사대기 중 업무변경 통보채용확정을 받고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한 상태입니다채용확정일-입사예정일까지 기간이 꽤 길어서 그사이에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리고만 있었는데갑자기 지원했던 업무와 다른 포지션으로 출근하라는 제안을 받았습니다제가 지원했던 자리는 TO가 없어져서 회사측에서도 부득이하다고 합니다제안을 거절하면, 채용을 취소해야 한다는게 회사의 입장입니다이경우, 제가 회사의 제안을 거절하면 제가 입사를 포기한 셈이 되나요?제가 거절하면 회사는 '너를 채용하려 했으나 니가 거절한거다' 라는 입장을 보일텐데 이렇게 채용이 취소되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저는 원치않는 업무고 입사지원-면접 등 과정에서 전혀 언급이 없던 사항이라 당황스럽습니다(근로계약서에 제가 일하게 될 직무가 명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작성 후 채용취소 통보받으면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현재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상태입니다.계약서에는 입사일(업무개시일), 급여 등이 명시되어있고, 제가 서명하여 회사에 제출한 상태입니다.입사일을 기다리던 중, 회사에서 한번 연락이 와서 사정이 있으니 입사일을 한달만 늦추자고 해서 어쩔수없이 승낙했습니다.그리고 한달을 기다리던 중, (미뤄진)입사일 임박해서 갑작스럽게 입사를 취소해야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이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나요?합격통보 이후로 입사일만 기다리면서 한달넘게 다른 구직활동도 하지 못했는데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구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