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예정일보다 빠른퇴사를 하라고 하면 해고인가요?저는 2022년11월 21일 입사 했고2025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다니는 직장이 소문이 좋치 않아 직원이 잘 안 구해져서 11월말경 사직서를 낼 예정입니다.3개월 전 사직서는 내는 입장에서 중간에 사람이 빨리 구해져 1월이나 2월중으로 퇴사를 권유할경우 부당해고로 들어가는거 맞나요? 저희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저는 빠른 퇴사를 권유할경우 거부할 생각인데 거부해도 되나요?아니면 직원이 안 구해져서 다른직원분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한달 남겨놓고 사직서 제출하는게 좋을까요?